제목
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갈)
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되는 것이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6] 합자회사에서의 지분의 양도는 사원으로서의 지위의 양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자회사의 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은 지분권, 즉 사원권이므로 그 이득액은 지분권이 표창하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는 감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할 것이지만 거래약정 당사자 사이에 양도가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가액을 지분권이 갖는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로 봄이 상당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사례. [7]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19판례(1986.06.1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153판례(1991.01.2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642판례(1996.02.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959판례(1997.02.1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갈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70판례(1998.03.1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 참조판례대법원 69도161판례(1969.03.11)강간치상,명령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732판례(1999.01.2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예비적으로변경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214판례(1996.11.12)수산업법위반·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964판례(1997.06.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7도3337판례(1998.10.13)상표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029판례(1999.01.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869판례(1999.02.23)새마을금고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036판례(1990.03.2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344판례(1991.11.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병역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801판례(1996.03.2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151판례(1996.09.24)협박(공갈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815판례(1990.10.1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35판례(1991.03.22)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278판례(1991.11.12)업무상과실기차추락,업무상과실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2도737판례(1992.06.0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327판례(1993.03.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