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법위반
요지
[1]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2]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법률의 착오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351판례(1995.08.25)건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3409판례(1997.04.25)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189판례(1998.06.23)폐기물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520판례(1992.09.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875판례(1993.10.1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365판례(1994.04.15)건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789판례(1995.10.13)주차장법위반·건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148판례(1995.12.22)교육법위반·건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214판례(1996.11.12)수산업법위반·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964판례(1997.06.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793판례(1995.06.16)상표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702판례(1995.07.28)상표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