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강의실은 그 대학 당국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관리업무나 강의와 관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이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 또는 “그 죄”는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고,제2조 제1항 게기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