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동법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제2조 제1항의 [상습범]이나제2항의 [야간범]등을 가리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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