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후단의 "그 죄"는제3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제2조 제1항 게기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제2조 제1항의 "상습으로" 또는제2항의 "야간에"각 형법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2도305
  • 참조판례대법원 76도2703판례(1976.11.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공무집행방해·관세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3도3105판례(1984.03.1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