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공무집행방해·관세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후단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에 있어서의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제2조 제1항의 상습으로 또는 제2항의 야간에 각 형법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 것이 아님은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분명하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