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요지
[1]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2] 토지대장등본은 토지대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토지대장에 대신하는 증명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거래실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공고 및 열람절차가 이의 없이 마쳐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유명의인변경등록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그 변경등록에 필요한 당사자의 신청서도 이미 제출된 것으로 믿어졌으며 담당자가 없는 사이에 신속한 민원해결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출된 바도 없는 소유명의인변경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양 허위의 접수인을 찍고 담당계장이 아닌 자의 직인을 찍어 신청서접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또한 접수대장까지 허위로 작성하면서 원본에도 없는 중요한 사항을 복사본에 추가 기재하여 원본과 소유명의자가 전혀 다른 토지대장등본을 작성하였다면, 이를 두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그 행위가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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