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요지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 폭행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1인의 폭행을 다른 1인이 만류한 경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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