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란 것은 수인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또는 폭행을 인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에 대하여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경우에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