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그의 팔을 2, 3회 끌은 사실만 가지고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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