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협박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해악의 고지는 있지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19판례(1986.06.1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642판례(1996.02.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959판례(1997.02.1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갈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102판례(1991.05.1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187판례(1995.09.2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