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093판례(1982.12.14)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건축법위반·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644판례(1985.09.10)공갈ㆍ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656판례(1987.10.26)직업안정법 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업무방해,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