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건축법위반·공갈
요지
가.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건축법위반의 벌칙적용에 있어 건축주라 함은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하므로, 학교법인이 건축법에 위법하였다 하여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주로서동법 제55조 제5호,제42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나. 학교회계와 개인수입지출 및 학교법인의 수입지출을 같은 장부에 혼합하고 있는 경우 만일 타수입금의 잔액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학교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사용 내지 학교법인의 용도에 지출하였다면 횡령 내지 유용이 될 것이나 타수입금의 잔고 한도내에서 사용 내지 학교법인의 용도에 지출하였다면 학교회계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 내지 유용하였다고 문죄할 수 없다. 다.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와 같이 그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가사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수단을 써서 금원을 갈취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도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