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박(공갈미수)
요지
[1]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036판례(1990.03.2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344판례(1991.11.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병역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801판례(1996.03.2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435판례(1989.02.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