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이하인 때(第21條第1項第4號에 規定된 還給金으로서 勝馬投票券 또는 勝者投票券의 券面에 표시된 금액의 合計額이 10萬원이하인 경우에는 單位投票金額당 還給金이 單位投票金額의 100倍이하인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