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不動産賃貸所得ㆍ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5ㆍ12ㆍ29>
재해발생일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加算金을 포함한다)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ㆍ제56조의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ㆍ12ㆍ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