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98ㆍ12ㆍ28>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5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경우에는 100分의 10)
제1항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속받은 자산 또는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6ㆍ12ㆍ30>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