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同號 다目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6ㆍ8ㆍ14, 1996ㆍ12ㆍ30>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삭제<1998ㆍ12ㆍ28>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1996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