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9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