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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31 법률 제5994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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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6조
[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
구조문
(1999.08.31 제5994호) 시행 1999.08.31
개정이유
부칙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