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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31 법률 제5994호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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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변경신고 ]
구조문
(1999.08.31 제5994호) 시행 1999.08.31
개정이유
부칙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