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