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5ㆍ12ㆍ29>
65세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이하 "障碍者"라 한다)인 경우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6세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삭제 <1996ㆍ8ㆍ14>
삭제 <1996ㆍ8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