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만이 있는 者와 당해 課稅期間의 開始日 현재 事業者가 아닌 者로서 당해 課稅期間중에 사업을 開始한 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第67條에서 같다)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연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전에 확정된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전연도의 중간예납세액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한다)
전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8ㆍ1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