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1.01 후 최초로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9조]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2009.12.31 개정)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1.01 후 최초로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9조]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