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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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금액 │공제액 │
├───────┼───────────────────┤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700만원 이하 │100분의 40) │
├───────┼───────────────────┤
│700만원 초과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1400만원 이하 │100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10) │
└───────┴───────────────────┘(2009.12.31 개정)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