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자기의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3조]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연금소득이 발생한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연금소득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