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2009.12.31 개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2009.12.31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그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금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2009.12.31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받는 연금(2009.12.31 개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금ㆍ연계퇴직연금(2009.12.31 개정)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9.12.31 개정)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하며, 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소득은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받은 연금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3조]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