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2009.12.31 개정)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2009.12.31 개정)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2009.12.31 개정)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2009.12.31 개정)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소득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8조에 따라 공제하는 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