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그 정기예금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끝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제1항 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