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2009.12.31 개정)
제156조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제119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제119조제11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자격, 승인 및 준수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중 거주자인 투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투자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투자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제1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1.01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1조]
설립지국에서 공모 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경우(2009.12.31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