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2009.12.31)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