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0) │
└─────────────┴───────────────┘(2009.12.31 개정)
2012.01.01부터 시행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이 다음 표의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총급여액> │<공제한도>│
├──────────────┼─────┤
│8천만원 이하 │50만원 │
├──────────────┼─────┤
│8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40만원 │
├──────────────┼─────┤
│8천5백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30만원 │
├──────────────┼─────┤
│9천만원 초과 9천5백만원 이하│20만원 │
├──────────────┼─────┤
│9천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
│1억원 초과 │ 0원 │
└──────────────┴─────┘(2009.12.31 개정)
2012.01.01부터 시행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