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