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납입하여야 할 원천 각종 세액을 징수납입하지 아니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그 부분의 영업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각종 세의 납기에 납입하였다면 그 뒤에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그 원천 각종 세액의 강제징수를 당하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