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1조 [ 납부 ]

①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서에 기재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법인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1973.3.3>

1.

제24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세액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금액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수정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녹색신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신설 196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