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8조 [ 징수 ]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②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중간예납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때에는 이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⑤

전항의 규정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경정결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정부는 제39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