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9조 [ 원천징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당해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8.3.7, 1968.12.17, 1971.12.28>
예금ㆍ적금 및 부금의 이자(郵便貯金 및 郵便積金의 利子를 포함한다)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ㆍ인수ㆍ보증하거나 매매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 및 지불준비금의 이자 또는 신탁이익금액(公益信託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5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채의 이자금액 100분의 20
비영업대금의 이자금액 100분의 20
부동산수익(個人이 法人에게 支給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1
기타 소득 100분의 20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法定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거나 내국법인으로부터 영수하거나 당해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 또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의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 이외에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이하 "指定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지정종목에 대한 거래자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의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1.12.28>
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