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3조 [ 일반원천징수 ]

①

국내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자 또는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一般源泉徵收義務者)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一般源泉徵收稅額)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

갑종배당이자소득

2.

병종배당이자소득

3.

갑종근로소득

4.

기타소득

②

전항의 경우에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갑종근로소득중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이 외항근무로 인하여 받는 근로소득과 미국군에 고용된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71ㆍ12ㆍ28>

④

국내에서 사업소득중 제4조제3호(라)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에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1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직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