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5조 [ 지정원천징수 ]
①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지정종목에 대한 거래자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指定源泉徵收稅額"이라 한다)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69ㆍ7ㆍ31>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지정종목에 대한 거래자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指定源泉徵收稅額"이라 한다)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삭제 <1969ㆍ7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