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4조 [ 법정원천징수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거래자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法定源泉徵收稅額"이라 한다)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2.

사업소득

②

법정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야 할 자(이하 "法定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이외의 법인이 부동산의 임대료를 지급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부동산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가 수입한 물품의 대금을 영수하거나 그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거래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1969ㆍ7ㆍ31>

⑤

삭제 <1969ㆍ7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