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1조 [ 세액의 자진납부 ]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있는 자는 그 신고기한내에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과 제30조 내지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9ㆍ7ㆍ31, 1971ㆍ12ㆍ28>

②

전항의 경우에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내지 제45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ㆍ중간예납세액ㆍ원천세액 또는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③

전항의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과 공제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