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6조 [ 세액의 계산 ]
①
소득세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제30조 내지 제30조의3의 공제세액을 공제하고 제34조 및 제35조의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決定稅額)에서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總決定稅額"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거나 이에 미달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세액을 계산한다.<개정 1969ㆍ7ㆍ31>
1.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원천징수세액
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원천세액
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원천세액
6.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7.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세액
②
총결정세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③
총결정세액이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은 이를 환부한다. 다만, 환부할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제30조와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