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골프장 내의 임야, 대중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조정지, 사설도로, 직원식당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회원제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ㆍ③토지 중 회원제골프장 내에 있는 원형이 보전된 자연 상태의 임야와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면서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하게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저류지 등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② 쟁점④토지의 지적도 및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④토지는 대중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임야, 골프코스, 카트도로, 농지, 묘지 및 대중골프장의 편입제외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대중골프장용 토지 중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거나 자연 상태로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해당 면적을 처분청이 재조사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 및 제13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것이고, 골프장 외곽의 농지, 묘지 및 대중골프장의 편입제외 토지는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과는 무관한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③ 쟁점⑤토지는 골프연습장용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회원제 골프장 내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⑤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⑤토지는 분리과세(중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④ 쟁점⑥토지는 클럽하우스 앞에 소재하면서 연습그린과 각 골프코스가 시작되는 1번 홀(김해코스 및 신어코스)의 사이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오수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⑥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⑤ 쟁점⑦토지는 가야CC의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는 도로로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마을주민, 골프장 이용객 및 불특정 다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도록 계획하여 시설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⑦토지 중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도로의 법면 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⑥ 쟁점⑧토지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직원후생복지시설(직원식당)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이를 분리과세(중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지0268심판(2014.10.01)(1)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원형보전임야, 오수처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조정지,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광시설용 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대하여 고율 분리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280심판(2014.11.03)(1) 골프장 내?외의 임야 중 조경지가 아닌 수림대로 등록되어 있는 임야가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골프장 내에 설치된 조정지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276심판(2013.07.12)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지0329심판(2015.08.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농지, 조정지, 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219심판(2015.08.20)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농지, 조정지, 직원 숙소 및 연수시설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2281심판(2019.08.29)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094심판(2019.09.25)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847심판(2019.12.04)회원제 골프장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542심판(2019.12.26)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554심판(2019.08.06)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822심판(2019.08.06)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58심판(2023.10.20)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과세(중과세) 내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357심판(2023.10.20)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고율분리과세(중과세) 내지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70심판(2023.12.11)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대중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속토지, 골프장 외곽의 토지, 오수처리시설 및 재해용 저류지 등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및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67심판(2024.04.03)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재해용 저류지, 골프장 외곽의 오수처리장 및 유휴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