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토지 중원형보전임야 이거나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확인된 면적(77,828㎡)에 대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사실상 사도로 확인되는 쟁점③토지는 비과세대상으로, 쟁점④토지 중 골프장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폐기물집하장(53㎡), 오수처리장(372㎡), 골프연습장(5,616㎡), 기숙사 주변 유휴지(893㎡)용 토지인 6,934㎡에 대하여는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변경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230심판(2015.05.13)회원제골프장 내의 임야, 대중골프장용 토지, 골프연습장, 조정지, 사설도로, 직원식당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646심판(2017.05.17)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으로 구분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① 회원제골프장의 진입도로 주변의 토지, ② 회원제골프장 주변의 잔디 식재지, ③ 기숙사 및 경비실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