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으로 구분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① 회원제골프장의 진입도로 주변의 토지, ② 회원제골프장 주변의 잔디 식재지, ③ 기숙사 및 경비실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는 당초 이 건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중과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중과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003심판(2017.09.07)회원제 골프장 내에서 골프장용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094심판(2019.09.25)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542심판(2019.12.26)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554심판(2019.08.06)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0822심판(2019.08.06)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580심판(2021.12.13)쟁점①~③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