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①~③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토지(73,145㎡) 중 2,619㎡는 조경지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70,526㎡는 원형이 보전된 상태의 임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오수처리장 및 유휴지 토지 173.1㎡는 종합합산으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설도로 1,234.9㎡(쟁점③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123심판(2020.05.26)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18심판(2018.04.16)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조정지, 퍼팅연습장 토지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156심판(2018.03.05)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646심판(2017.05.17)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으로 구분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① 회원제골프장의 진입도로 주변의 토지, ② 회원제골프장 주변의 잔디 식재지, ③ 기숙사 및 경비실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229심판(2022.12.19)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 외곽의 오수처리시설 및 재해용 저류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및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