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 외곽의 오수처리시설 및 재해용 저류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및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토지 중 10,488㎡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로서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나머지 2,224㎡는 유휴지 및 방치저류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업태 및 종목을 골프장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골프연습장”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후, 골프연습장(퍼블릭6홀)으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②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580심판(2021.12.13)쟁점①~③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9227심판(2023.10.25)쟁점토지는 원형보존임야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