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는 원형보존임야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106①1호에 따른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국기법 등에서 규정한 불복제기 기한 내에 별다른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원형보전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당초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을 하였고 이에 관할 지자체장은 당초 재산세를 과세한 내역과 동일한 자료를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312심판(2022.09.29)청구법인의 대중제 골프장업 등록시 ‘유보지’로 기재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같은 항 제13호 가목(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2지0229심판(2022.12.19)회원제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 및 자연방치 임야,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골프장 외곽의 오수처리시설 및 재해용 저류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및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