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조정지, 퍼팅연습장 토지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한 사실이 없이 자연 그대로의 토지이거나 일부 훼손된 부분은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상태로 회복된 토지는 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 어렵고, 회원제 골프장 내에ㅔ 소재한 오수처리시설, 골프(퍼팅)영습장 토지, 퇴비장 및 소각장과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직원식당과 휴게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한 중과세대상인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28심판(2018.10.30)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사실상 도로, 퍼팅연습장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129심판(2020.05.21)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0580심판(2021.12.13)쟁점①~③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